검찰 국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제5공진호’ 사건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다.
당시 납북어부 9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196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선장 등 6명은 이미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3명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