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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라 딸 출생신고 못해”…8개월 뛰어다닌 아빠

“미혼부라 딸 출생신고 못해”…8개월 뛰어다닌 아빠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04 11:00
업데이트 2023-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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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출산 후 가출해 연락 두절
주민센터 “출생신고 자격 없어”
사회복지 혜택 못 받는 등 불편
법원 “친모 특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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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교제하던 여성 사이에서 딸을 얻은 남성이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다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도 많았다. 결국 A씨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 서류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불합치”
A씨를 애먹게 만든 가족관계등록법 46와 57조는 이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은 법 조항이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청구인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사안을 1년여간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리는 헌법 10조(존엄·가치·행복추구권)와 34조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조 1항(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망라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며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판단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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