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85% 이하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차액 절반 지원
오세훈 “안심소득 효과 실현 위한 정책 실험 지속”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4일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인 강영근씨를 만나 안심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복지 급여를 처음 지급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 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중위소득 50~85% 600가구가 새로 안심소득 혜택을 받게 됐다.
2차 참여 가구는 이달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단 현행 복지 제도 중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 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2차 참여 가구를 만나 안심소득 출범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안심소득 1차 지원받은 분의 일터에 다녀왔다.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 줄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금도 한다고 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복잡한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안심소득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 실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