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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교사 반대서명 독려’…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日오염수 교사 반대서명 독려’…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5 07:50
업데이트 2023-07-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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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만명에 단체메일 보내 독려…종로경찰서 배당
교육부, 개인정보보호·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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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내려진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9.3 서울신문DB
전교조 법외노조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내려진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9.3 서울신문DB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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