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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해, 시신 훼손한 중학생 아들…엄마만 항소 ‘무기징역’ 구형

‘아빠’ 살해, 시신 훼손한 중학생 아들…엄마만 항소 ‘무기징역’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05 14:16
업데이트 2023-07-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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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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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아들은 친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나 혼자 살해했다’고 거짓말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1심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던 아들 B(16)군과 함께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A씨는 범행 전날 B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공모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무시했다”면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6년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아들(15)은 범행 당시 피시방에 있어 아빠 살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 아들 “아빠 가정폭력” 거짓말
아들만 구속영장, 기각 후 재조사
모자 공모 살해로 드러나 둘 다 구속


애초 이 사건은 B군이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가 이날도 어머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이 보강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B군이 어머니 A씨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고 모자 모두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부터 남편 C씨를 살해하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9월 C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후로도 돈 문제로 다투다 C씨가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주사기에 소주를 넣어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A씨는 두려움과 분노로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는 남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주사기와 약물 등을 구입했다”며 “한번은 제초제를 넣어 먹였으나 소량이어서 실패한 뒤 아들 B군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B군은 엄마에게 “부동액으로 아빠를 살해하자”고 했다. 모자는 주사기에 부동액을 넣어 잠든 C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C씨가 깨 제압하려 하자 B군이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고, A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아들 B군은 검찰이 C씨에게 ‘가정폭력’ 혐의를 씌운 것을 추궁하자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놨다.

B군은 아빠가 숨지자 시신의 일부를 훼손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에 C씨의 시신을 싣고 충남의 친정에 갔다 돌아와 119에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기 전까지 1일 동안 차량에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는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상습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엄마 1심 무기징역, 항소
아들 15~7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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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4월 A씨에게 “남편 살해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더구나 만 15세에 불과했던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범행 동기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했다.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A씨다. 그런 데도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범행이 중하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미성년자 부정기형(장기·단기로 선고)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엄마 A씨와 달리 항소를 포기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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