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직장인 1000명 상대로 설문조사
65.5% 괴롭힘 참거나 모르는 척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괴롭힘 신고 후 다른 직원들에게 저와 말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에 올라온 내용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3)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 포인트 늘어났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특히 일터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저연령,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였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2.4%)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7.2%에 그쳤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9일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