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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출생신고제 “더 쉽게” 전면 확대

[단독] 온라인 출생신고제 “더 쉽게” 전면 확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0 01:41
업데이트 2023-07-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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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제 시행 전까지 ‘공백’ 방지

“참여 병원 많을수록 활성화… 온라인 출생신고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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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더라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여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신고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공백 기간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출범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부모가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조산원 포함)에서 출산하고 산모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참여 병원이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구조인데 현재 247곳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률은 2018년 시행 첫해 1.14%에서 지난 5월 11.76%로 5년 동안 약 10% 포인트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출산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이 600여곳”이라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큰 병원 위주로 제도 참여를 독려해 왔다”고 말했다.

산모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오모(36)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구비 서류를 챙겨 관공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면서 “둘째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당일에 아이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내는 방식은 온라인 출생신고제(병원→심평원→대법원)나 출생통보제(병원→심평원→지방자치단체장)나 같다. 이런 이유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를 유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병원 평가 때 참여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래도 신고를 안 하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을 앞둔 부부가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미참여 의료기관이라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2023-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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