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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위 노출한 女캐릭터 그림 판매…7천만원 번 20대 ‘벌금형’

중요 부위 노출한 女캐릭터 그림 판매…7천만원 번 20대 ‘벌금형’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10 10:10
업데이트 2023-07-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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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를 그려 수천만원의 수익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 제작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쯤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A씨는 SNS를 통해 약 1억 2952만원을 송금받았고, 법원은 이중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인정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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