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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영아’ 사체 수색중인 경찰 “사체확보 어려워”…혐의 입증 가능할까

‘투명 영아’ 사체 수색중인 경찰 “사체확보 어려워”…혐의 입증 가능할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10 13:24
업데이트 2023-07-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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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과천·대전 영아사체…“시신 확보 못해”
자연환경·야생동물 등 외부 영향
“사체확보 어려우면 혐의 정황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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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 영아 사망사건 관련 영아 유기 현장 수색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 영아 사망사건 관련 영아 유기 현장 수색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출산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투명 영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아 사체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구가 작은 영아 특성상 빠르게 부패하고, 유기 추정장소가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야산 등지이기 때문인데, 향후 법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아 수색 작업에 돌입했던 용인·과천·대전 등 사례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밝혔다.

먼저 2015년 3월쯤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가 지난 8일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들 외 친모 C씨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 “출산 당시 사산을 한 줄 알았다”는 친모 C씨의 진술을 받아 C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C씨가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보면, 친모가 출산 전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아기 시신 수색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사체 탐지견도 동원하고 중장비도 동원햇는데 아직까지 영아 사체를 못 찾았고 더이상 찾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정한 관리가 되는 텃밭의 경우 사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야산 같은 곳은 여러 자연 상황이나 야생동물 훼손 등으로 인해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의해 석방을 한 ‘과천 영아 사체유기’ 사건의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아 사체를 찾기 위한 1차 수색작업에 실패했고 2차 수색을 진행 중이나 유기 추정장소가 나무가 많은 야산에 있어 수색작업을 위해 나무소유주 등과 협의과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경찰은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2차 수색에 들어갈 것이란 방침이다.

과천 영아 유기사건은 2015년 9월 친모 D씨가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경찰은 친모와 함께 친부 E씨도 아동학대치사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경찰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역시 현재까지 사체를 찾지 못한 점은 동일하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체 수색을 최대한 하되 안 되면 사체 확보 없이 송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대전 영아 사망과 관련해)다만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했고, 본인(피의자)이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두고봐야하지만, 검찰과 상의해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면 수사는 송치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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