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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들,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 수수”

“선관위 직원들,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 수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10 15:56
업데이트 2023-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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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감사원 감사서 적발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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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면담한 지난달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면담한 지난달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그간 해석해왔다.

감사원은 이를 임의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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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2023.6.13 홍윤기 기자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2023.6.13 홍윤기 기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2019년 이후 매년 공직선거가 실시됐고,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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