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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11 10:48
업데이트 2023-07-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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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순방 중 재가 전망
野, 수신료 통합 징수 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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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 뉴스1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게 된다.

KBS 측은 통합 징수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개별 징수를 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 25만원, 14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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