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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 의미 없다

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 의미 없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7-11 14:26
업데이트 2023-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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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자치경찰 아직도 인력, 재원 뒷받침 안돼
세종,강원,제주 이어 전북도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
특별지자체 4개 시도지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촉구
이달 중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 예정

자치경찰이 출범한지 2년이 됐으나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달 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면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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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해소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상징
실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관할 부서가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됐다. 경찰이 지구대·파출소의 기능을 자치경찰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꼼수 조직개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이어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나마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발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건의문’을 경발위에 전달했다. 4개 광역단체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 건의사항이 시범사업에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사무, 인력, 인사권, 과태료·범칙금 이관해야
건의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이관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 이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권 행사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범칙금 이관 등이다.

우선,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이 실제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권한도 함께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도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물론, 경무·홍보·청문감사부서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인력까지 정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단)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치경찰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은 전액을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을 요구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오는 8월 대통령이 주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범사업 권고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고 밝혔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속적으로 발굴
한편, 이 위원장은 초대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전라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나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기반 마련,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일하는 태도 변화를 위해 애써 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체감형 치안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7월 18일까지 실시하여 상설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 탄력운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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