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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인데 7㎏’ 미라처럼 숨진 딸…친모, 징역 35년에 항소

‘4살인데 7㎏’ 미라처럼 숨진 딸…친모, 징역 35년에 항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1 15:33
업데이트 2023-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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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 사망 당시 ‘키 87㎝, 몸무게 7㎏’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과 경찰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아이의 발육 상태였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B양은 사망 당시 키가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 작았고, 몸무게는 10㎏이나 덜 나가는 상태였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다. 빈곤국의 기아보다 훨씬 심각한 몰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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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또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B양을 방치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6월쯤부터 12월 14일까지 B양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지게 했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는 학대와 방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몸에는 근육조차 찾을 수 없는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고 뼈와 살가죽만 남아있었다”면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당하다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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