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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선버스 노사, ‘임금 15만원 인상’ 합의

충남 노선버스 노사, ‘임금 15만원 인상’ 합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12 15:39
업데이트 2023-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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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 임단협 타결 4.69% 인상
서울 등 준공영제(3.5%)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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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선버스 노사가 12일 임금 4.69% 인상안 합의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노선버스 노사가 12일 임금 4.69% 인상안 합의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노선버스 노사는 12일 8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 4.69%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천안의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서 50여분간 진행된 협상 끝에 임금 15만 원(무사고 포상금 5만 원 별도) 인상안에 합의 서명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8차례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29만 원(9.06%) 인상 폭에 차내 청소원 없이 기사가 청소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과 2년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9만 6166원(3.07%)에서 10만 원(3.13%)으로 늘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파업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과 운전기사 고용 불균형 고착화 현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지역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진실 공방 논쟁의 불쾌함에 노선버스 파업 등 문제로 도민에게 또 하나의 걱정을 드릴 수 없어 한 발씩 양보해 결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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