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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대 근로자 숨진 하남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20대 근로자 숨진 하남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12 19:03
업데이트 2023-07-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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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관련 사진. 연합뉴스
코스트코 관련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A(29)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A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장례 이후 담당의를 찾아 고인의 업무와 환경에 관해 설명한 뒤에야 폐색전증의 원인이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라는 점을 정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됐다”며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도 주장했다.

17일 최고 기온은 32.1℃, 18일 33.3℃, 19일 35.2℃이었으며, 18~19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이 기간 A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온 보행 거리는 사흘간 일평균 22㎞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11일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해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사원 휴게실 등을 둘러봤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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