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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움직임 감지’…아이스크림 훔치는 ‘의문의 女’

빈집에 ‘움직임 감지’…아이스크림 훔치는 ‘의문의 女’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13 10:40
업데이트 2023-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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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에 들어온 집주인이 A씨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들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A씨 집에 들어온 집주인이 A씨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들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그 집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물건까지 들고나온 집주인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12일 YTN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두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혹시 몰라 CCTV ‘움직임 감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빈집에서 움직임 감지 신호가 잡히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녹화 기능’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후에도 움직임 감지 신호가 또 잡혔고, CCTV 화면에는 집주인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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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에 들어온 집주인이 서랍을 열어 보거나 옷방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YTN 보도화면 캡처
A씨 집에 들어온 집주인이 서랍을 열어 보거나 옷방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YTN 보도화면 캡처
CCTV 영상과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쯤 집주인은 A씨가 없는 집의 불을 켠 뒤 서랍을 열어 보거나 옷방을 들어갔다 나온다. 영상에는 A씨의 집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손에 든 집주인이 잡히기도 했다.

A씨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집에 있냐”고 묻자, 집주인은 “오해”라면서 “가스 검침 때문에 왔다”고 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냐’는 질문에는 “가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인 9일 오전 2시 45분쯤, 집주인은 또다시 A씨의 집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불을 켜지는 않았다.

옷을 들고온 집주인은 A씨 옷방에 가져다 놓았다. A씨는 “(처음 CCTV에 포착된) 7월 8일 이전에 옷을 훔쳐 갔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온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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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집주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YTN 보도화면 캡처
A씨와 집주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YT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집주인에게 “새벽에 또 들어가시고, 뭐 하는 짓이냐. 옷은 또 뭐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리저리 돌아보다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는데, 미안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면서 “그래서 갖다 놓은 거고, 오늘 전화해서 얘기하려고 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집주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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