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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 유족 “학교 가기 싫어했다”…‘학폭’ 수사 착수

‘절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 유족 “학교 가기 싫어했다”…‘학폭’ 수사 착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14 20:28
업데이트 2023-07-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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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친구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학폭’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가해 여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이날 범행 30분 전쯤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했다. A양이 최근 B양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이 받아들이자 이를 만나 얘기하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둘은 고교 1,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집에 도착한 A양은 절교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사건 당시 B양 집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둘이 단짝 친구로 지냈고, A양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포기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A양이 B양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러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양이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A양이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돼 둘 간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A양과 B양은 학급이 분리돼 떨어졌지만 교내 이동수업 때마다 마주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의 유족들은 “○○(B양)이가 이동수업할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친하게 지냈다면 딸이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B양 유족들은 이어 “○○이가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으로 확인된다”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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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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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양과 B양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는 하는 한편 A양과 B양의 가족, 학교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학폭’ 관련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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