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으로 한정됐던 이용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돼, 전체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최소 10%씩 설치됐다.
그러나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들이 있는 등 실제 여성의 이용 비율이 16%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밖에도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을 18일 공포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