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선고한 법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했다.
그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도 B씨가 주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씨인 것처럼 해서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다.
B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약 열흘이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다.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으나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될 수 있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