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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함께 술 마시던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7-20 09:35
업데이트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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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이에 B씨가 싫다며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무산됐다.

이후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강제로 태워 1.1㎞를 이동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다소 취했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 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고 출발을 재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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