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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살면 ‘엘베’ 말고 계단 이용해라”…강남 아파트 민원 논란

“저층 살면 ‘엘베’ 말고 계단 이용해라”…강남 아파트 민원 논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24 13:43
업데이트 2023-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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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고층 거주자가 “저층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강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20일 해당 아파트 내에 붙은 공지문으로 보인다.

공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고층부 입주자는 최근 생활지원센터에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생활지원센터 측은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유지보수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분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 양지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그럼 고층에서 돈 더 내” “난 2층이라 거의 안 타는데 관리비 깎아줄 건가” “균등 부담인데 저층이 억울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제로 수리비 말고 사용비는 저층이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아파트가 많다” “가끔 엘리베이터 두 대라면 저층 전용 고층 전용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예전에 2층 아파트 살 때 엘리베이터 비용 다른 집보다 적게 냈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등의 반응도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거주하는 층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층 입주자라고 해서 적게 내거나 고층 입주자가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입주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모아두는 적립금의 일종이다.

“승강기 이용하지 않는 주민 고려해 결정해야”
아파트 승강기 사용 및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 2020년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균등 부과’가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1·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했다. 1·2층 주민들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1·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 들어준 판결도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지난 2018년 경기 양평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총 공사금액 2억 5300만원 중 2억 3006여만원을 220세대 입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층 거주 세대는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 세대는 교체비용의 60%를 차등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한명이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분담금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비 분담금과 연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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