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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소독제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표면소독제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8 09:44
업데이트 2023-07-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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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 전과정 이력 및 사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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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 과정 이력 및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표면소독제에 대해 공기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도 추진한다. 환경부
정부가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 과정 이력 및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표면소독제에 대해 공기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도 추진한다. 환경부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 과정 이력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시장 출시 전 제품 안전성 검증과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허가·승인된 소독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에 따라 제품 승인신청 시 제출한 시험자료 검증과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 검증 및 승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품 승인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키로 했다.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개선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소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소독실시 대장 작성·보관 의무 대상에 기존 소독업자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 및 소독 현장에서의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 관리·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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