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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은 초등 때 성폭행한 계부가 사과 않자 응징했다…징역 10년

의붓딸은 초등 때 성폭행한 계부가 사과 않자 응징했다…징역 10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28 15:21
업데이트 2023-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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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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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때 성폭행을 당한 의붓딸이 성인이 돼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고 했다 의붓딸에게 고소당한 50대 계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상고를 포기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의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08년 의붓딸 B(당시 9세)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의 엄마와 재혼해 함께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친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했다.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수사가 착수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도 줬다”고 쓴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을 했다고 지목한 시간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거짓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B씨의 담임 교사 역시 B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B씨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지인들의 증언에 신뢰성이 높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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