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포함 안 돼 별도 검토
서이초 합동 조사 다음달 4일까지 연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발표한는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 중이지만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영종 지원관은 “추모하는 시민들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심리상담과 동시에 합동조사를 하다 보니 교사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침해 의혹, 서이초 입장문 내용의 사실 여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