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한 딸 “뱀·외계인으로 보였다…살인 아닌 살생”

부모 살해한 딸 “뱀·외계인으로 보였다…살인 아닌 살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02 14:24
업데이트 2023-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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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잔혹 살해’ 30대 ‘심신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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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외계인이라 생각해 죽였다’면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부(60대)와 친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로 부모의 눈과 성기 등을 수백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았고 A씨는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계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친모가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체포 과정에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2015년 3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다.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뱀 외계인이라 생각…심신상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형법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 A씨는 방바닥에 생리혈을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면서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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