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146건, 산재 발생 미보고·지연보고…고용부 근로감독 ‘도마’

5년간 4146건, 산재 발생 미보고·지연보고…고용부 근로감독 ‘도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12 14:48
업데이트 2023-10-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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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지연보고로 과태료 257억여원 부과
고용부 특별·기획감독 후 법 위반, 산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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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의 지난 8월 16일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 앞에서 열린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은폐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의 지난 8월 16일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 앞에서 열린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은폐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 감축이 화두인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산재 발생 미보고·지연보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가 4146건으로 나타났다. 미보고·지연보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257억 3400만원에 달했다.

미보고·지연보고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 현재 338건이다. 고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 점검한 2021년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을 감안할때 미보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산재 은폐 적발 건수도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23건, 2022년 5건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산재 미보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업주의 공상처리 시간을 벌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특별·기획감독의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시행한 사업장 64곳 중 특별감독 이후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은 25곳(93건), 산업재해 승인이 18곳(59건)에 달했다. 특별감독 이후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특별·기획감독은 심각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문제는 사후관리없는 일회성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PC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지만 추가 근로감독은 파리크라상과 SPL 공장 2곳뿐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SPC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100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특별·기획감독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및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일회성 감독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는지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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