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교 교사 화장실 ‘몰카’, 남학생 2명 검찰 송치

고교 교사 화장실 ‘몰카’, 남학생 2명 검찰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1 18:17
업데이트 2023-11-01 1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그래픽
서울신문 그래픽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8월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A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전 아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