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마리당 200만원 줘라”… ‘개 식용 종식법’ 반대 나선 육견협회

“개 1마리당 200만원 줘라”… ‘개 식용 종식법’ 반대 나선 육견협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12 15:06
업데이트 2023-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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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종식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폐업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열렸다.

육견협회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용상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고 대한육견협회 김병국 회장, 전경훈 이사 등이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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