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2-13 14:56
업데이트 2023-12-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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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시험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도 정비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1~3단계로 구분해 모두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 이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다.

우선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2028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선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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