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현장학습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출발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나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나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상태에서 광산구에서부터 북구 문흥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대형 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날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광주 동구의 모 학교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 현장학습 차량에 대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나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나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나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상태에서 광산구에서부터 북구 문흥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대형 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날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광주 동구의 모 학교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 현장학습 차량에 대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나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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