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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20대 여성 추행·강도 상해범 닮아 체포됐던 대학생…경찰은 자백받았는데 검찰은 풀어줘

CCTV에 찍힌 20대 여성 추행·강도 상해범 닮아 체포됐던 대학생…경찰은 자백받았는데 검찰은 풀어줘

입력 2013-07-13 00:00
업데이트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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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되자 “기억 안나” 말 바꿔

폐쇄회로(CC)TV에 담긴 범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붙잡힌 대학생이 구속 20일 만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찰은 “피의자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검찰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충우)는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김모(18)씨를 지난 10일 무혐의로 석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55분쯤 송파구 잠실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행 및 강도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A대학 경찰행정학과 1학년생인 김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인근에 거주하는 1975~1995년생 남성 2765명의 주민등록 사진과 대조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사진을 봤는데 내 모습이 맞다. 휴대전화를 훔친 것 같지만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씨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김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날 CCTV에 찍힌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사건 당일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전날 집에서 잠을 잤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CCTV 영상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것이라 피의자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초범인 18세 소년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친구들을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아닌 지난 5월 5일이었다”면서 “영상 분석 감정 등을 통해 김씨와 범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고 나가 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의자로 볼 근거들이 있었다”면서 “검찰도 동의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파서 측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취소된 만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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