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제차 수리비 마련하려고 ‘가짜 교통사고’ 신고

외제차 수리비 마련하려고 ‘가짜 교통사고’ 신고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외제차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1시께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50)씨와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현장을 조작한 뒤 보험사에 신고, 자신의 BMW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전 다른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이 자차 보험(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오자 안씨의 보험을 이용, 차를 고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