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목욕탕 종업원이 여탕 몰카 찍다 덜미

목욕탕 종업원이 여탕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목욕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8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부산 해운대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 탈의실에 숨어 들어간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 창문을 통해 목욕하는 A(34·여)씨 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