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제차 음주운전 40대,역주행사고 후 교차로서 잠들어

외제차 음주운전 40대,역주행사고 후 교차로서 잠들어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2: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순찰중 경찰에 적발돼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모(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37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도로를 역주행해 주차 중인 차량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약 22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30여분 후 용산역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들었고 마침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구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가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차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구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면허 취소 2회, 면허 정지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구씨가 몰던 부인 소유의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부인의 동의를 받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