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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30분간 성폭행범 활보한 ‘무방비 기숙사’

3시간 30분간 성폭행범 활보한 ‘무방비 기숙사’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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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침입후 첫 시도는 미수… 학교측, 신고없이 자체 수색만… 잠자던 여학생 성폭행 당해

늑장 신고와 어처구니없는 수색으로 여대생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A(18)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다른 지역의 모 대학 2학년 학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0분쯤 2인 1실 구조인 기숙사 방에서 A양이 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자 문을 잠그지 않고 자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전 이씨가 오전 2시 23분쯤 같은 기숙사 다른 학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여학생은 기숙사 측에 즉시 신고했지만 자체 수색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대학 측의 기숙사 조교와 경비원이 기숙사 내 휴게실 등 공동 공간을 수색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대여서 개별 방을 일일이 수색하지는 못했다. 결국 김씨는 기숙사로 최초 침입해 성폭행한 후 오전 5시 50분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 3시간30분가량 기숙사를 돌아다닌 셈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 배포 1시간 만에 이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를 붙잡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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