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지검 “대구역 사고 엄정하게 처리”

대구지검 “대구역 사고 엄정하게 처리”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15: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 검사는 2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기관사와 여객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에 사고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를 맡도록 했다.

통상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공안)의 수사사건은 부산지검이 수사지휘를 하지만 사고현장이 대구에 있고 통일된 수사지휘가 필요해 대구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고가 어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법리검토를 거쳐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철도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1차장 검사는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수습방안에 대해서도 코레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