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4일 중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준 업자 A(3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 시술용 침대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을 마련해놓고 지난 7월 22일 중학생 B(14)군의 가슴과 팔 등에 용문신을 해주고 4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중학생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 시술용 침대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을 마련해놓고 지난 7월 22일 중학생 B(14)군의 가슴과 팔 등에 용문신을 해주고 4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중학생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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