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려대 교수 1심서 무죄

‘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려대 교수 1심서 무죄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4: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공여자 진술에 의심…유죄 단정 어렵다”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됐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인터넷 쇼핑몰 A사의 ‘검색광고’ 개발을 대행해 왔던 윤씨는 최근 3년 연속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재계약을 해지할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윤씨는 이전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6개월 계약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