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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동, 한국만 오면 모자이크 사라져”

“日야동, 한국만 오면 모자이크 사라져”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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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이 성인영상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리는 이른바 ‘김본좌’에 대한 소송을 접는 대신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1000여개 일본 성인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최근 T사를 비롯해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IPPA는 “회원사의 영상물을 마음대로 퍼뜨려 손실을 입혔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ID 15개와 웹하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의 추가 고소로 소송 대상 웹하드 회사는 6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피소 업체들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노 모자이크’ 동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이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헤비 업로더 9명의 신원이 밝혀졌으나 IPPA는 이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취하했다.

누리꾼을 처벌해봤자 실익이 없고, 대신 성인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창구인 웹하드 업체들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경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업체들이 1만명에 가까운 누리꾼을 고소했을 때 대검찰청은 불법 성인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면 불법 콘텐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수사해 논란이 일었다.

A사 관계자는 “법으로 불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결국 웹하드를 통한 외국 성인물의 불법유통을 조장한다”며 “오히려 성인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서 이를 유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물이 일본에서는 모자이크가 잘 이뤄져 합법적인 저작물이지만 국내로 들어오면서 모자이크가 삭제돼 음란물로 변질한다”며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상 적용 기준을 따져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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