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풀고 밤거리 활보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풀고 밤거리 활보한 성범죄자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석달간 총 19번 야간에 외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지게 한 상태로 다닌 김모(48·노동)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월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한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또 7년 동안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에서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일부러 휴대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19차례에 걸쳐 심야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전자발찌를 차는 것을 잊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어긴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김씨가 출소 이후 주거지 인근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희롱하는 등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큰 데다 보호관찰관의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12-28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