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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불만 60대 분신 시도

대전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불만 60대 분신 시도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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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10분께 대전 서구 대전법원 청사 6층 감사관실에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임모(68)씨가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다.

임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1.5ℓ를 몸에 끼얹고서 라이터불을 붙이려 했으나 법원 직원이 제지해 큰 변은 막았다.

택시기사인 임씨는 2009년 5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개인택시사업조합 사고처리 담당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여기고 사고처리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받았으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시도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한 판결 자체가 잘못됐고 몸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데 대전지법은 검찰이 이를 이유로 청구한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였고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를 받은 임씨는 이달 3일부터 법원 감사관실에 찾아와 징역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형 집행은 검찰 업무로서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임씨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도 임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징역형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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