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빈 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최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남자친구 김씨가 문이 열린 베란다를 통해 침입, 현금·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부산·양산·김해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약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이모(56)씨 등 장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최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남자친구 김씨가 문이 열린 베란다를 통해 침입, 현금·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부산·양산·김해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약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이모(56)씨 등 장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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