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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정책’ 허점노려 장사한 직업재활센터장

‘장애인 지원정책’ 허점노려 장사한 직업재활센터장

입력 2014-05-05 00:00
업데이트 2014-05-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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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 알선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류업체들이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로 은평구의 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씨도 이런 제도상 허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챙겼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도움으로 해당 의류업체들은 공공기관과 총 18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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