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헌병대는 함정 내에서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 대위를 구속했다.
8일 해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지난 3월 동해상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1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여군 숙소에 들어가 부하인 A소위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를 입은 A소위가 지난달 중순 타 부대로 전출된 뒤, 여군 고충상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해군은 구속과 함께 김 대위를 보직 해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