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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고물상 노예’…장애인 학대노동·교통사고 보험사기

7년간 ‘고물상 노예’…장애인 학대노동·교통사고 보험사기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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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수사과, 고물상 업주 구속…아들·종업원 11명 입건

수도권 고물상에서 벌어진 7년간의 ‘현대판 노예’ 현장이 한 보험회사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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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의 통장과 얼굴
’현대판 노예’의 통장과 얼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고물상에서 장애인 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감금·학대한 업주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곳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종업원들이 업주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이용된 이들 명의의 통장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 사진은 이곳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종업원이 업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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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고 도망갈시 책임을 지겠읍니다’
’일을 안하고 도망갈시 책임을 지겠읍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고물상에서 장애인 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감금·학대한 업주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종업원이 업주의 협박으로 강제로 작성한 차용증이다. 차용증에는 ’만약 일을 안하고 도망갈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읍니다’라는 맞춤법 틀린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4일 수사과는 장애인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 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감금·학대한 혐의 등(폭력행위등 감금·학대,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동두천시와 양주시 일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늘 장애인 4∼5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들을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김모(51)씨 등 장애인 2명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 8명 등 이들은 정확한 사리판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물상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며 일을 했다.

박씨는 이들을 데려다가 최소한의 끼니를 제공하며 하루 담배 한 갑과 막걸리 1병을 일당 대신 줬다.

이들은 수년간 일하면서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장까지 찍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도망가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술에 취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리 항아리에 담긴 황산을 보여주며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악랄한 만행은 약 7년간 이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을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시킨 뒤 이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

지난 5년 동안 144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만 4억300여 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10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를 의심한 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물상을 방문했다가 이들이 비참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7년간의 노예노동이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 후반으로, 주로 고물 수집 등의 일만 해온데다 전과도 많아 갈 데도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에게 당한 피해자인 김씨 등 종업원 10명과 박씨의 아들(21)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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