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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연쇄 방화범은 공익요원

신림동 연쇄 방화범은 공익요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3-18 00:10
업데이트 2015-03-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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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범행… “술취해 불질렀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10여 차례의 방화 의심 화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신림동 재래시장과 다세대 주택 인근에 불을 지른 이모(28)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련의 화재를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한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했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14일 방화 후 귀가하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소집해제 기간(2년)이 훨씬 지났지만 수차례 수감된 탓에 아직도 복무 기간이 남아 있다. 2012년 2월에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에도 무단결근으로 재차 고발된 이씨는 현재는 복무중지 상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됐을 때 만난 같은 방 수감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처음 불을 질렀다”며 “여자친구가 백수라고 무시해 또 술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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