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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성형→쌍둥이 동생 행세…40대 여성 15개월 만에 끝난 도피 인생

내연남 살해→성형→쌍둥이 동생 행세…40대 여성 15개월 만에 끝난 도피 인생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4-14 23:52
업데이트 2015-04-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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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내연남을 살해한 여성이 성형시술까지 받으며 1년이 넘도록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내연남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해 지난 9일까지 도피생활을 해 온 김모(4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유부남 A씨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김씨는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가 자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김씨는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현금을 모두 인출해 잠적했다.

장기 도피생활은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의료보험,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행적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쓰지 않았다.

대포폰, 현금만을 사용한 것은 물론 1년여간 거주한 오피스텔을 빌릴 때나 병원에 갈 때 여동생 행세를 했다. 심지어 자매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함께 받았다. 가뜩이나 닮은꼴이었지만 시술을 통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정말 사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피를 도운 쌍둥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범인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일 경우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간 특례’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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