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의 신용카드로 1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택시기사 A(5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고장 등을 핑계 대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을 즐겨 썼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승객에게 대신 돈을 뽑아 준다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승객이 깊은 잠에 빠진 경우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빼내 의자 밑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승객을 한적한 곳에 내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의 명품시계를 벗겨 전당포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고장 등을 핑계 대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을 즐겨 썼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승객에게 대신 돈을 뽑아 준다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승객이 깊은 잠에 빠진 경우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빼내 의자 밑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승객을 한적한 곳에 내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의 명품시계를 벗겨 전당포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5-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