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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가 女회원에 건넨 약 먹었다가…

헬스트레이너가 女회원에 건넨 약 먹었다가…

입력 2015-06-09 14:39
업데이트 2015-06-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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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이어트약 200정 240만원에 팔아…사기 혐의 입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여성 회원에게 팔아 폭리를 챙긴 헬스 트레이너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 트레이너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28일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 B(30·여)씨에게 클렌부테롤 200정을 팔겠다며 2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체중감량을 원하는 B씨에게 “연예인들이 복용하는 다이어트약으로 미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약물 복용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이 약은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소량만 복용해도 두통, 발열, 심장박동 불규칙, 근육경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클렌부테롤은 인터넷상에서 200정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A씨는 240만원을 요구했고, 그나마도 100정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약을 구하려던 A씨는 생각만큼의 분량을 모으지 못하자 나머지 100정은 나중에 주겠다고 둘러댔다”면서 “이후 B씨는 약효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A씨가 돈도, 남은 약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잠적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강남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부족으로 약사법 위반 대신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면서 “천식약 등이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품으로 거래되는 사례에 대해 관련 부처에 단속 및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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