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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무자료 기름 유통 일당 구속

200억대 무자료 기름 유통 일당 구속

입력 2015-10-14 16:16
업데이트 2015-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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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지역서 6곳 운영하며 세금 30억원 포탈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200억원대 무자료 기름을 유통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석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실소유주 윤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리자 김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이 ‘진짜 주유소 주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바지사장’ 서모(36)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모(32)씨 등 다른 바지사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 등은 2012∼2013년 경기·인천지역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200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시중에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30억원을 포탈한 혐의을 받고 있다.

 윤씨 등 실소유주 3명은 처벌을 피하고자 서씨 등 3명을 바꿔가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 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주유소 실소유주’라고 위증하고 실형을 감수하는 대가로 2억원을, 장씨 등 2명은 사업자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씨는 윤씨 등 실소유주 2명이 이번 적발에 앞서 주유소 2곳에서 8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검거되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 구속 재판을 받던 윤씨 등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증·범인도피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7명을 동시에 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나머지 주유소 4곳에서도 12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주유기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유류를 팔아 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위증 대가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편지와 ‘위증하다 걸려도 벌금 정도다’라는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포탈 금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조세포탈사범과 사법질서를 해치는 위증·범인도피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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